THE PLACE

교통사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금일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차량은 1차선에서 우회전 중이었는데, 주차된 차 때문에 2차선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 차량의 우회전 동작으로 인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의 과실이 큰 걸까요? 또한, 보험사의 권고에 따라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할 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상을 확인해보니 오토바이가 제 차량 뒤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면서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주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조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과실비율이 안정적으로 적으면 사고를 접수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4)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3 18:52 활동회원

    교통사고 발생 시 우회전 시 2차선으로 진입했다면 우회전 구역 내 주행 가능 여부와 오토바이의 주행 경로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 시 1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차된 차 때문에 2차선으로 우회전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차량 뒤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오며 충돌했다면, 오토바이의 주행 위치가 불법인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주행 시 오토바이 과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은 현장 상황과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보험사와 경찰 신고 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는 과실 비율이 안정적으로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 신고는 사고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장됩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3 19:00 성실회원

    오토바이가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를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19:05 신규회원

    그냥 오토바이가 너무 막 다닌거 아닌가 싶음 ㅋㅋ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3 19:09 성실회원

    경찰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불리하다던데 진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