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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대인없이 100:0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200만원을 넘어가면 100:0은 인정 못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넘어가면 과실 비율이 크게 바뀔까요? 상대방 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에서 골목길로 들어오다가 제가 1차선을 달리던 중에 뒷좌휀다를 추돌했어요. 저는 중앙분리대로 꺾으면서 피한다고 했지만, 앞휀다와 앞범퍼가 손상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댓글 (6)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9 20:23 신규회원

    분쟁조정위원회 가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체념 중임 ㅜㅜ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9 20:30 성실회원

    그냥 보험사 말 믿어도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9 20:37 신규회원

    과실 비율 산정에는 판례, 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활용됩니다. 또한 경찰, 보험사, 사고감정사 등 전문가들의 조사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회피 가능성 같은 주관적인 판단도 함께 고려해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09 20:46 우수회원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속도,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 폭, 교통정리 상황, 기후 조건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이러한 여러 요소를 모두 반영해 공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해요~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09 20:50 활동회원

    뭐 과실 100:0 인정 안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9 20:55 신규회원

    가해자의 과실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상·행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강력한 과실로 인식되고,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로 구분됩니다. 만약 보험사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에요. 법적으로 확정하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