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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무보험 차량 소송 문의


교차로에서 차 대 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아 직진 중이었고, 우측에 있던 B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A측 조수석 측면과 충돌했습니다. B측 운전자는 A 차량을 보지 못하고 앞에 차만을 주시하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8:2로 조사되었는데 A측 차량은 무보험 차량입니다. 과실 비율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무보험인 A측 차량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과실 비율이 8:2인데 100:0으로 판정될 수도 있을까요?

댓글 (4)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3 18:35 활동회원

    무보험 차량이라도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므로 8:2에서 100:0으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보험 차량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 본인에게 돌아가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실 비율은 교통사고 조사와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산정되므로 B 차량의 우회전 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8:2 비율이 합리적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객관적 증거로 과실 비율을 다투어야 하며, 무보험 상태라는 점은 별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보험 상태를 먼저 해결하고, 과실 비율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3 18:42 신규회원

    8:2면 보통 맞는거 아닌가요?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03 18:51 성실회원

    무보험이면 진짜 골치 아플듯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03 18:59 신규회원

    과실 100:0 되는 경우가 어딨어? 그냥 인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