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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고민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07 14:52 · 조회수 0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8대2 주장하여 소송을 하겠다는데, 전혀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경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네요. 사고 당시 폰도 없어져서 현장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cctv 자료나 현장 사진은 경찰에서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는 받고 있고, 오토바이는 수리를 위해 한 달 동안 센터에 방치 중인데, 돈을 먼저 내고 수리를 맡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전화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07 14:56 신규회원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도 경찰 조사 결과와 CCTV 자료는 요청할 수 있으니 경찰서에 문의해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이 없으면 CCTV가 중요하며, 경찰이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수리는 비용 부담 문제를 고려해 보험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대물 담당자 연락이 안 될 때는 보험사 본사나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송 대비해 사고 경위와 치료 기록, 경찰 조사 결과를 최대한 꼼꼼히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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