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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질문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5 15:35 · 조회수 0

지난 1월 3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제 과실이 1이고 상대방이 9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대인과 대물 접수를 서로 주고받는 상태였고, 상대방의 접수번호로 차 수리를 완료하고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15 15:37 신규회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하고 보험사나 공제사에 심의 접수번호를 문의하여 심의진행을 조회해야 해요. 심의제도를 활용하여 대표협의회→소심의→재심의 순으로 진행하고, 구상금분쟁심의는 보험사 간 합의 효력이 있어요. 과실비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며, 분쟁 시에는 객관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의 과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고 과실 재산정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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