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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06 10:32 · 조회수 0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비율을 알고 싶어요.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나가던 중, 앞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 했고, 저는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차가 후진 중에 우회전 중 제 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해보니, 앞차의 후진등이 켜진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전진하다가 멈추고, 1,2초 뒤 앞차가 후진으로 제 차를 박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정차 후 즉시 충돌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과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상대방이 큰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 제 과실이 줄어들까요?

댓글 (1) >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1.06 10:35 성실회원

    차량 후진 중 발생한 접촉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주차장에서는 후진 차량의 책임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주차장에서 후진 차량이 정차 차량을 충돌할 경우 후진 차량이 80% 이상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충돌 시에 두 차량이 동시에 후진 중이면 5:5 또는 6:4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후진 차량이 주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주로 돌아가는 편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공식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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