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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을 때 직접청구 가능할까요?


손해사정사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고 개요를 살펴보면, 우회전차량과 좌회전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우회전차량이 과실비율이 높지만 좌회전차량도 과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서로 대인을 거부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은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때, 저는 가해자이며 피해자는 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도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 과실비율이 나올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사실원에는 피해자 부상자 1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경찰 조사관은 가해자 진단서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청구하려면 교통사고 사실원에 가해자 부상자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결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과실이 1%라도 있다면 대인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대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높을 때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댓글 (12) >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30 11:05 성실회원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접수증만 있으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안내도 있으니 증빙서류 준비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실무 팁을 활용해 보상을 좀 더 원활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QnA전담 2026.01.30 11:15 신규회원

    피해자라도 누구나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만 상대 과실을 보험사가 0%로 판단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해요. 따라서 직접 청구 후에도 분쟁이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30 11:24 우수회원

    과실비율이 높아도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보험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보상받는 금액은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자차보험이나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과실비율이 50:50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는 절반의 수리비와 치료비만 보상해주게 됩니다.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1.30 11:31 활동회원

    과실비율 1%라도 있으면 무조건 서로 대인청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30 11:35 신규회원

    경찰 조사관이 진단서 안 받으면 진짜 복잡할 듯… 직접 청구 가능하긴 한 거야?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30 11:39 신규회원

    그냥 보험사끼리 알아서 하는 거 아님?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1.30 22:56 우수회원

    그냥 보험사 통해서 하는게 편하지 않나요? 직접 청구하는거 어렵던데;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30 23:01 활동회원

    과실비율이 높아도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과실이 70%면 상대방 보험사에 30%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쌍방과실 사고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수리비나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30 23:07 활동회원

    대물사고에서는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 과실 비율 부분만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인사고 역시 상대 과실만큼만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30 23:12 신규회원

    치료비 보상과 관련해서는 과실상계로 인해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일부만 보장하는 구조라서, 상대방 보험금 청구 후에도 실손 보상이 과실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결의서에 과실상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니 서류 준비도 꼼꼼히 해야 해요.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30 23:19 신규회원

    과실비율 높아도 직접 청구 가능하긴 한걸로 아는데 상대가 안 받아주면 결국 소송가야할걸요;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30 23:24 활동회원

    경찰이 진단서 안 받는건 좀 이상한데요… 일단은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