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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분담 및 보험 처리에 대한 질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3.06 18:38 · 조회수 0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가로질러오면서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고, 제가 속도를 위반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이 어떻게 판단될까요? 보험사가 7:3의 분할로 처리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치 4주를 입었다는데, 이것이 분할 보험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댓글 (6) >
  • 퇴사꿈꾸는중 2026.03.06 18:46 활동회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70%로 확정되면, 본인의 과실 부담이 커져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사실을 알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를 잘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과실비율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커피한잔 2026.03.06 18:53 신규회원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이랑 내가 과속이면 딱히 7:3 안 이상할 것도 같은데

  • 얼죽아 2026.03.06 18:59 성실회원

    자동차보험(제3자배상)이 교통사고 처리의 기본이 되며, 실손보험은 1차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보험금 청구 시에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병행하거나 중복 청구할 수 있지만,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 보험사 정보도 반드시 확보하셔야 보험금 선지급과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소멸시효를 피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편의점덕후 2026.03.06 19:08 활동회원

    보험사 판단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됨 매번 이런 거 복잡해서 피곤해 ㅠㅠ

  • 회식거절러 2026.03.06 19:12 활동회원

    그냥 7:3이면 보통 그런 상황 아닐까? 딱히 이상한 건 못 본 듯

  • 불금기다림 2026.03.06 19:19 신규회원

    전치 4주면 좀 심한 부상 같긴 한데 그게 과실 비율에 얼마나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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