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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개정 관련 궁금증


2월에 교통사고로 다쳐 경상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MRI를 곧 찍을 예정입니다. 2026년 3월부터 합의금에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가 없어지고 8주 제한치료가 된다는데, 제가 3월 이전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월에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 치료비도 변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3월 이전에 다친 사람들은 기존 약관에 따라 향후치료비 합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6)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1 20:56 신규회원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을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특약 같은 본인 보험이 중요해졌으니, 본인 과실이 포함된 치료비는 본인 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이 개정안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이에요!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1 21:04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 생각인데, 3월부터 바뀌는 거라서 그 전에 다친 사람은 영향 없지 않을까?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1 21:07 활동회원

    이거 완전 헷갈리네… 그냥 치료 잘 받고 빨리 나아야겠다 ㅠㅠ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1 21:15 신규회원

    개정된 치료비 규정에 따르면, 사고 후 4주(28일) 이내 치료는 진단서 없이 치료비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주를 초과하는 치료는 ‘향후 치료 필요’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시작돼요. 이 부분은 사고일과 치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하니,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꼭 진단서 준비를 신경 써야 해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1 21:20 활동회원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3월 이전 사고 치료비는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기존 약관에 따라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 개정 내용이 아닌 예전 규정에 따라 치료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1 21:26 활동회원

    그거 3월 이전이면 예전 기준 적용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