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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어요. 수리비가 약 65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중고 폰 가격을 참고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댓글 (7) >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26 16:37 성실회원

    휴대폰 파손 수리비가 65만원 정도 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고폰 가격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고가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중고가를 참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고가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물건의 가치상당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합의 시 중고가와 수리비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니, 합의가 어려울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4 00:26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파손된 휴대폰 수리비가 중고폰 시세보다 높을 때, 중고가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수리비가 65만 원인데 중고가가 20~30만 원 수준이라면, 수리비 대신 중고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사례랍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4 00:34 활동회원

    아휴 이런 거 보면 진짜 피곤해짐 ㅠㅠ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4 00:37 신규회원

    손해배상액은 실제 수리비가 아니라 휴대폰의 가치상당액, 즉 중고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배상·협상 과정에서 중고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중고가와 수리비 간 차이가 크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4 00:44 활동회원

    수리비랑 중고가랑 진짜 비교하는건가…?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4 00:49 활동회원

    중고가가 기준 맞는거 같긴한데 진짜 뭐가 맞는지 헷갈림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4 00:59 신규회원

    만약 배상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중고가를 무조건 기준으로 삼는 법적 규칙은 없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수리비와 중고가 차이가 클 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사례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