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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 후 더 치료를 받고 싶어요


한 주 동안 입원한 후에 퇴원했어요. 그런데 몸이 여전히 아파서 치료를 더 받고 싶어요.

댓글 (6) >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7 23:52 활동회원

    병원에서 퇴원하고도 계속 아프면 보통 재진 같은 걸로 다시 가야 하는거 아님?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8 00:01 신규회원

    같은 병원에서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진료계획서는 주치의가 환자의 상병 경과와 치료 예정 기간,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해서 내야 한답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요양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한을 잘 지켜서 재입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해요^^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8 00:10 신규회원

    입원한 거면 진짜 심했나본데, 치료 더 받는 게 맞긴 한 듯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8 00:15 신규회원

    그냥 나중에 다시 가봐야지 계속 아픈데 어찌함 ㅋㅋㅋ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8 00:24 활동회원

    입원 수속은 보통 입원 판정 후 입원 신청서나 의뢰서 등을 제출하면서 시작돼요. 병원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기본 서류도 꼭 준비해야 해요. 병원에서 안내하는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8 00:27 신규회원

    입원 후 다른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요양신청서’를 작성해 현재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원 가능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전원 사유로는 생활 근거지 이동이나 수술, 전문적 치료 등이 해당돼요. 이 절차를 꼭 거쳐야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