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로 인한 12대중과실 신고 관련 질문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신호없는 신호등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는데, 왕복 도로에서 햇빛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눈치채지 못한 상황인데, 이것이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고 후 병원인계와 대인접수 처리를 하고 사죄드렸지만, 다음날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었고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한 후에도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제가 경찰서 출석을 해야 할까요?

2. 합의금보다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가요? 상대방이 100만원의 합의금을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말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댓글 (1) >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1.24 22:13 활동회원

    1.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하면 경찰서 출석은 해야 합니다. 합의는 민사적 해결이지만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2. 벌금과 조사는 법적 절차이므로 성실히 임해야 하며,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상대방과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이 엄중하니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