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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4 14:33 · 조회수 0

차가 후진하다가 저를 박았을 때 허리와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제가 돈을 받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조를 거부하는 듯했어요.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하루에 25~50 정도를 벌고, 운이 좋으면 더 벌기도 합니다. 현재는 일을 이틀 정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좀 더 나은 병원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했고, 저는 사정을 말하자 11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며 조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더 늦으면 더 적은 금액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1)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1.14 14:34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가 마무리된 뒤 객관적으로 피해 내용을 산정하고 협상해야 해요. 보험사 요청 시 피해 내용을 제출하고 보상액을 결정받아,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처리됩니다. 합의 시점을 조심하고, 필요하면 손해사정 담당자와 상담하며, 개인 합의와 보험 처리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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