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차가 정차 중에 상대 차량으로 충돌하여 100:0 비율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는 17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고 상대 운전자는 주 5일 근무하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아직도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계획 중입니다. 상대방은 통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합의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잘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2)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9 12:45 성실회원

    이게 170만이면 좀 적은 거 아님? 병원비랑 통원치료 생각하면 더 받아야 할 듯

    • 운동화끈만묶음 2026.02.22 12:59 성실회원

      170만 원이 적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원만 했는지, 입원했는지, 그리고 보험 약관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입원 8일치가 170만 원으로 언급된 사례가 있으며, 입원 여부에 따라 합의금/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을 통원/입원, 검사·수술·약제 등 항목별로 분리해 보고, 보험사의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원만으로도 총액이 50만 원대로 끝난 사례가 있어, 170만 원은 입원·검사·수술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9 12:48 활동회원

    입원 치료로 전환되면 휴업손해가 생기면서 합의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데, 입원 시에는 치료비 외에도 소득 손실이 반영되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 이상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통원 치료에서 입원 치료로 치료 계획이 바뀌면 합의금을 다시 계산하고 재협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 퇴근후헬스 2026.02.22 12:58 우수회원

      입원 치료로 전환 시 합의금은 휴업손해와 치료비, 향후치료비가 더 크게 인정되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입원 기간에는 일을 못 하여 휴업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입원 시 실제 치료비가 더 많이 발생하며, 향후 치료비를 고려해 합의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기 합의보다는 치료가 끝나 손해 범위가 명확해진 뒤 합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9 12:52 활동회원

    합의금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치료비를 반영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더 이상의 치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고,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진단서, 치료 기록, 소득 증빙 자료 등 증빙을 잘 준비해야 재협상에 유리하답니다.

    • 점심과식 2026.02.22 12:55 신규회원

      합의금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약관이나 상해 정도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져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치료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향후 치료비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9 12:56 우수회원

    170만원은 통원치료 중심의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으로는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를 합산해 1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사이가 일반적인 범위예요. 통원치료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2주 통원치료만으로도 39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 170만원이 꼭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이어트다짐 2026.02.22 12:53 신규회원

      통원치료 중심의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은 약 100만~300만 원대가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해 계산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적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을 때는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조기합의나 치료 종료 전 합의 요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9 12:59 성실회원

    진짜 보험사 말만 믿기 좀 그렇긴 하다… 어디 상담받아보는 게 나을 듯?

    • 핸드폰백번봄 2026.02.22 12:50 우수회원

      보험 가입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려면 내 재정·건강·가족 상황과 원하는 보장 목표를 정리한 뒤, 전화/카톡/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상담 받는 방법(채널 선택)은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세요. 상담 중에는 보장 내용, 보험료,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할 점은 요구 서류는 미리 전문가와 상의 후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9 13:08 성실회원

    통원치료 계속하면 합의금 바뀐다는 건 좀 알아두는 게 좋겠네

    • 야행성 2026.02.22 12:48 우수회원

      통원치료를 계속 받으면 합의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면 향후치료비가 늘어나서 합의금이 증가할 수 있고, 추가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바뀌는 시점은 진단서(주치의 소견) 제출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치료가 더 필요하면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해 재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