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문의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 사고로 인해 제 차량에는 아이가 앉은 조수석이 전속력으로 부딪혀서 다친 상황입니다. 아이는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어서 치료 중이고, 다른 유아자녀들도 사고 이후로 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에서는 150만원 요구했으나 127만원밖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비와 약값으로 총 14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인당 50만원씩이라며 150만원에서 공제한 후 13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약값도 대인처리가 안 되어서 제가 직접 지불한 것인데, 이를 공제하면 122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보험사는 현X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3 19:00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보험사랑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상한데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3 19:06 신규회원

    제시된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지면, 우선 치료와 후유장해 평가를 정확히 받은 후 전문가와 함께 과실 비율, 손해액, 지급 조건 등을 다시 꼼꼼히 살펴서 재협상을 시도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소송까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와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 보험 및 차량 정보를 반드시 확보해두어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해요.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3 19:13 활동회원

    그냥 저런 거 다 안 따르면 안 돼요? 병원비도 내야되고 ㅋㅋ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3 19:22 성실회원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통증이 없더라도 바로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정형외과 같은 전문 병원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 손해 항목별로 관련 근거를 꼼꼼히 모아 보관해야 합의 과정에서 유리해요. 합의 전에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3 19:29 우수회원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후유증 발생 시 별도 협의’ 조항을 꼭 넣고, 지급 시기와 지연 손해금에 관한 내용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려고 하므로 치료가 완료되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협상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와 협업해 손해액 산정과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의금 증액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3 19:36 우수회원

    보험사 진짜 왜저래… 150만원도 안 주고 122만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