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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합의 관련 질문


사고 당일 목격자들이 119 및 112에 신고하여 구급차로 이송 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통원으로 물리치료 중이며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다 원활한 합의가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합의하려면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착수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8 15:09 성실회원

    무료 1:1 상담을 제공하는 손해사정사가 많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진료차트나 소견서 등 서류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면 손해사정 업무가 변호사 사무실로 이관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8 15:18 성실회원

    대부분의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성공 보수’ 형태로, 보상금이나 합의금이 실제 지급된 뒤 일정 비율(대략 10~20%)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착수금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다만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비율이 변동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8 15:26 신규회원

    이런 거 그냥 개인이 하면 더 꼬이는 경우도 많다던데… 쉽지 않을 듯ㅋ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8 15:32 우수회원

    사고 피해 합의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반론 준비가 가능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후유장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여러 항목이 복합적인 경우 손해사정사가 각 항목별 손해를 꼼꼼히 정리해 합의금 제시를 강화해줍니다. 반면, 사건이 단순한 치료비 중심이라면 비용 대비 큰 이득이 없을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해요.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8 15:39 우수회원

    합의 어려운 거 맞는 듯.. 근데 착수비용이 뭔지도 나도 궁금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8 15:47 성실회원

    손해사정사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몰겠는데, 비용이 꽤 나올 거 같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