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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금 관련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금 질문드립니다. 사고는 골목길에서 발생했고 오토바이와 차의 충돌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오토바이가 7, 차가 3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6주의 전치가 발생하고 발등 아치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상해등급 8급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엉덩이와 꼬리뼈 부근, 허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6일째 입원 중이며, 남은 2주는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술로 인해 배달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증명이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 일용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입원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할까요?

댓글 (1)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23 21:44 신규회원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통원치료로도 일부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합의금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략 100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금을 요청할 때는 의사소견서, 수입감소 증빙, 비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