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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퇴행성디스크 관련 질문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5 15:41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차대오토바이 사고를 당했고,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 중인데 목과 두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RI를 찍어본 결과 퇴행성디스크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입원은 2주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합의 전까지 치료비를 지불할 돈이 부족합니다. 사고 전에 목이 아프거나 뻐근한 증상이 없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1.15 15:43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이 인정된 경우, 진단서, 사고 사실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등 서류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중복 청구,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 인정 후 보험금 청구는 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지급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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