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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한 치료 및 합의금 문의
집돌이신규회원
2026.01.11 21:09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퇴원 직후 유턴 중에 트럭과 충돌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이미 허리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치료 범위와 합의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9:1 비율로 보험 처리 중인데 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11 21:10 우수회원

    허리와 다리 통증 치료 및 합의금 처리는 정확한 진단과 주의가 요구돼요. MRI, CT 등 정밀검사와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장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험사와 협상할 때 주치의 소견과 사고 기여도를 입증해야 해요. 합의 전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사고 경중에 따라 10~30% 내외로 시작되지만, 사고 기여도와 장해에 따라 최대 91%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할증 비율이 다르니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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