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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후 피해 배상 문제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3 16:21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다쳐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 발견되었고, 현재는 종아리에 피와 염증이 가득 찬 혈종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 후 퇴원하였지만, 현재는 2달째 통원치료 중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출근도 못 하고, 일상생활에도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보험사에서는 500만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1.13 16:23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금이 모자라면, 민사 소송이나 추가 보험 청구, 정부 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신체적·정신적 손해, 일실수익, 장해 보상 등을 법원에 제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추가 보험 청구를 통해 무보험차상해담보나 정부 보장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보험사,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합의 전 항목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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