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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무직 상태,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차가 정차 중에 택시가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보험사는 100:0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무직입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3달 전에 취업을 위해 지원서를 내고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 처리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은 입원 중이며 이틀째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ㅠ

댓글 (6)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1 23:06 우수회원

    아이고 입원까지… 힘드시겠네요 그냥 빨리 합의하셔야 할 듯요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1 23:10 활동회원

    무직자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병원 진료비, 약제비, 물리치료, 검사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1 23:20 성실회원

    무직이라서 안 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보험사랑 다시 얘기해보셈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1 23:27 신규회원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지면 진료비 영수증, 검사비, 보조기구 비용 등 증빙자료를 잘 모아 재협상해야 해요. 합의가 쉽지 않다면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 산정과 서류 준비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방 정보와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확보도 꼭 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1 23:32 성실회원

    그냥 100:0이면 보상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무직이어도 상관없을듯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1 23:38 활동회원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휴업손해, 즉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 중 발생한 생활비나 교통비는 치료비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 부분도 합의금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