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로 인한 무면허 상대방과의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거리 신호대기 중이던 제 차량이 후미 추돌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보험 접수 시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제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처벌과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몸 상태도 계속 아프고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22 13:40 신규회원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 시 법적 조치 방법은 즉시 신고하고 합의하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명피해, 도주, 음주, 무면허, 보험 미가입 시에는 112 또는 1577-1120으로 신고하고, 부상자는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시 무면허 사고 피해자는 정상 보상을 받지만, 사고부담금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형사·행정 무면허 사고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며, 합의 형사합의는 경찰서에서 가능하니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보험상해특약의 형사합의금은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