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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뒷자석 피해 관련 질문


친구 차에서 후진 중에 뒷차와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손상이 없어서 무사히 지나갔지만, 뒷자석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은 목과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 보험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할까요?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는데요.

댓글 (6)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12 21:46 활동회원

    후진하면서 사고났는데 운전자보험으로 다 처리될라나? 잘 모르겠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12 21:54 신규회원

    뒷자석 탑승자가 다쳤다면 운전자 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해요.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보험 처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대인접수는 사고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서 이후 치료비나 상담비용 청구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진행해야 해요.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12 22:03 활동회원

    운전자 보험도 대인 접수 가능한가요? 진짜?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12 22:13 활동회원

    대인배상 보험은 타인의 신체 피해에 대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해 줍니다. 뒷자석 탑승자의 부상도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2 22:17 신규회원

    대인배상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을 때는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도움이 됩니다. 이 특약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 사망까지 폭넓게 보상할 수 있어요. 사고 직후에는 경찰 신고, 치료 기록 확보, 가해 차량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그리고 대인접수 진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2 22:23 우수회원

    그냥 보험사에 물어보는게 빠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