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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신고를 미뤄도 되는 걸까요?


어제 아버지 차를 몰고 치과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 차에서 떨어진 종이박스가 운전석 쪽과 사이드 미러를 부딪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라서 신고를 바로 못했는데, 다음 날 차를 보니 사이드 미러에 기스가 난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차를 운전했고 차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 외에 다른 차량 보험도 있습니다. 차는 공장에 입고한 차량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모두 촬영했는데, 이를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03 18:44 우수회원

    보험사가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해 사실확인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이 경우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필요하면 정식 민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고 접수증을 확보한 후 보험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03 18:49 활동회원

    블박 영상 있으면 일단 증거는 되니까 제출하는게 맞지 않을까?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18:53 성실회원

    신고는 무조건 빨리 해야한다던데… 다음 날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음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18:56 성실회원

    교통사고 신고서 제출이 반드시 보험 처리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어요. 즉, 신고서 없이도 접수증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정보입니다.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19:02 신규회원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어요. 또한 초기 치료를 늦추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고 후 신속한 치료와 청구 절차 진행이 필요해요. 빠른 대응이 보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19:09 우수회원

    아 사고 현장 바로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