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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 중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과실비율로 분쟁 중이에요. 사고로 인해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추후 치료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대인접수를 하면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진단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바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1.22 23:07 성실회원

    대인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추후 치료를 받으셔도 괜찮고, 통원치료는 진단서 상 기재된 치료 기간 내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사고 후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증거이므로 치료를 이어가면서 과실비율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할 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의 치료와 권리는 별개로 보장받아야 해요. 진단서 날짜부터 즉시 치료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고 치료 일자와 병원 기록은 보상과 과실 판단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