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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렌트카 장기 사용시 배상 문의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제 차량을 추돌한 가해자에게 렌트카를 2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대한 배상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보험사 약관상 최대 이용 기한이 25일이라 25일이 지난 렌트비에 대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가해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렌트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렌트비 지불 거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조치나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1.24 10:55 신규회원

    가해자가 렌트비 25일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보장 기간이 25일로 제한되어도,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남아 추가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위자료)은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 및 손해 입증이 필요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시 렌트카 영수증, 보험사 통지서 등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고, 법원 판단에 따라 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 구체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