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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는데 합의금 문제가 걱정돼요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06 12:18 · 조회수 0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승합차와 충돌사고를 당했어요. 다쳐서 입원 중이고, 특히 무릎, 목,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고로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아직 합의금에 대한 얘기는 없고, 퇴원해도 공황장애 때문에 걱정되요. 이럴 땐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얼마나 받을지, 언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가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06 12:19 우수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과실 정도에 따라 다르니 증거 확보와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액의 85%이며, 통원 시 1일 8,000원, 입원 시 식사 미제공 시 1끼 4,030원이 추가됩니다. 합의 시 과실 상계와 향후치료비를 고려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협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기 위해 적기에 처리하고, 미지급 시 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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