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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 관련 금융감독원 민원 가능 여부


제 베스파 프리마베라가 인도에 주차한 채 음주차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125cc 기준 휴차료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교통비는 만원이 발생하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출퇴근에 대략 만오천원이 소요됩니다. 출근을 6시에 해야 하고, 버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5분 정도 소요되어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에 이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18:27 신규회원

    그냥 보험사랑 얘기하는게 낫지 않을까?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18:36 활동회원

    사고 발생 후에는 경찰에 신고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신원과 과실 여부를 명확히 확보한 뒤, 보험사에 수사 결과와 함께 대차료 지급을 재요청해야 해요. 보험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18:43 신규회원

    음… 잘 모르겠는데 금융기관 아니었나?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18:50 활동회원

    인도(황색실선) 주차로 인한 사고에서 교통비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먼저 보험사에 ‘대차료 인정기준’과 ‘통상의 수리기간’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야 해요. 보험사가 대차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통상의 수리기간을 근거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런 이유로 금감원 민원을 넣은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2.03 18:54 활동회원

    대차료 지급 시 ‘통상의 수리기간’이 문제되는 이유는, 보통 수리 완료까지 기간을 제한해 대차료를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통상 25일로 정해 놓고, 부당한 지연이나 출고 지연이 있어도 추가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점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리 기간과 대차료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03 18:59 신규회원

    금융감독원이랑 교통비랑 무슨 관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