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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소득공제 조건 질문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 총 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데, 25%를 넘지 못하면 교통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6 22:49 성실회원

    교통비 소득공제는 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교통비 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교통비 총액이 급여의 25%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기준은 기본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교통비의 최소 기준이라서, 25%를 넘는 초과분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급여의 25%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