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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벌금 200만원 적당한가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제 차의 뒤를 전방주시 미흡으로 박았는데, 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12대 중과실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분쟁위원회에서는 6대 4의 비율로 판정되었고, 저는 4로 피해자입니다. 상대는 여전히 100대 0으로 주장하여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원의 벌금액은 적당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9 14:09 신규회원

    합의해도 처벌되는게 맞나? 그럼 진짜 답답하다 진짜…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9 14:16 우수회원

    200만원이면 좀 세지않음? 신호위반인데 사고까지 나서 그런가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09 14:22 활동회원

    그냥 12대중과실이라고 하면 벌금 꽤 나오는걸로 아는데.. 난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네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09 14:32 신규회원

    200만원 벌금은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입니다. 12대 중과실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벌금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과실비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분쟁위원회가 6대 4로 과실비율을 정했다면, 상대 과실이 크지만 신호위반 사실이 명백해 벌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벌금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100대 0을 주장해도 법적 판결이 우선하며, 벌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