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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사고 후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3 17:34 · 조회수 0

덕천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버렸어요. 화명동 방향에서 구포시장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상대차는 덕천동에서 구포시장으로 직진하던 차였어요. 제 차선 3차선으로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차들이 오가서 정확히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블랙박스를 올리려는데 다른 차량번호가 찍혀있어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 차 앞 전조등 밑으로 박힌 적이 있는데, 이게 제 잘못인 걸까요? 보험사에서는 직진차량이 우선이라며 제가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사고 직후 상대차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봤다가 ‘제 차가 모닝이라 안 보였나 봐요’라며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13 17:36 활동회원

    교차로 사고 후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가감요소가 적용됩니다. 교차로 내 차선 변경 시 금지장소 위반과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시 가산 요소가 적용되며, 선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진입·진출 차량은 서행·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 과실은 신호 위반, 우선도로, 속도위반, 정지 의무 위반 등이 함께 반영되며,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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