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교차로 사고 비율에 대한 의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1 01:50 · 조회수 0

교통사고를 처음 당한 후 교차로 사고의 비율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 중 우측차로인 제가 큰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속은 없었고, 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해 상대 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차는 정지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렸다고 합니다.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제 생각에는 80(상대차):20(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도 30~40 정도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11 01:52 신규회원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주로 도로 폭, 선진입, 서행 및 일시정지 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폭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우회전 및 직진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일시정지 후 주변을 확인하며 통과해야 하며,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의 충돌 시 과실 비율은 40:60 또는 55:45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시 블랙박스,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보험사나 분쟁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 시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