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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황색불 사고 후 과실 비율 문의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3 22:52 · 조회수 0

교차로에서는 정지선 진입 전 황색불이 켜져 있었지만, 2차선에 있던 차량은 그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은 5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를 정상 주행했습니다. 그런데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다가 2차선에 있던 차량을 후미(운전자 뒷바퀴 쪽)에서 추돌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끼리는 100대0으로 나왔지만, 경찰 조사에서 비율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13 22:56 신규회원

    교차로에서 황색불에 2차선 차량이 진입한 점과 1차선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추돌한 점을 고려하면, 2차선 차량도 일정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과실 비율이 100대 0으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험사는 보통 초기 판단으로 2차선 차량 과실을 0%로 보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신호 위반과 차선 변경 방법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선 차량이 황색불에 진입한 점이 사고 책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1차선 차량도 일부 과실을 부담할 수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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