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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신호위반 카메라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차선에는 신호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는 행위도 카메라 신호 위반 단속 대상이 될까요?

댓글 (7)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29 18:25 활동회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직진차선뿐 아니라 신호 위반 상황을 포착할 수 있으니,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는 별도의 신호로 판단되므로 직진 신호와 다르게 엄격히 지켜야 해요. 따라서 우회전 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30 23:40 신규회원

    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인데 우회전하면 당연히 위반이지 근데 카메라가 찍히긴 할라나?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30 23:45 우수회원

    그거 신호 위반 맞는거 아님? 우회전도 빨간불에 하면 걸릴걸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30 23:48 활동회원

    빨간불일 때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없으면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해요. 이때 보행자가 있는지 꼭 확인한 뒤에 우회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1.30 23:57 신규회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불일 때 무조건 정지해야 하고,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어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하니, 보행자 신호와 상황을 꼭 살피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31 00:03 우수회원

    빨간불 우회전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돼요. 단속은 현장 경찰뿐 아니라 블랙박스 신고나 교통 파파라치 신고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항상 일시정지 후 보행자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 운전의 지름길입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1.31 00:12 신규회원

    신호위반 카메라가 직진만 감지하는거면 우회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잘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