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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사고, 비접촉 뺑소니인가요?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3 12:04 · 조회수 0

어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제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우회전 차량이 끝차선이 아닌 제 차선까지 들어와서 놀래서 급정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갈비뼈 골절, 팔꿈치, 다리, 무릎 등을 다쳤는데, 제 신호에 맞게 운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차량 때문에 넘어진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하고 조사에 출석하라는데, 이게 비접촉 사고인지 뺑소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1.13 12:06 우수회원

    비접촉 뺑소니 사고라면,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돌보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 후 보험 처리와 경찰 조사에는 책임을 진실하게 진술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여 상세한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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