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습소 영수증 관련 질문


교습소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 자매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위해 학부모님이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언니의 영수증을 동생의 이름으로 발급해 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6 17:55 신규회원

    교습소에서 수업 중인 학생의 영수증을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발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교육청 점검 기준상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는 5년 비치 의무가 있어서 이름을 바꿔 발급하면 장부·원부의 정확한 기록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대리 수강자 명의로 별도 결제·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한 경우 벌점·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