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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사업자 학부모님 지출증빙 관련 질문


교습소를 운영 중이고,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증빙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출증빙만 가능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은 10월 말에 완료되었지만, 7월부터 수입이 있었으며, 2025년 교육비는 아직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만 지출증빙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합산 금액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3 01:17 우수회원

    연말정산용 지출증빙은 사업자 등록일 이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합니다. 10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므로 1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증빙만 가능하며, 7월부터 10월까지의 금액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의 합산 금액을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11월과 12월 지출만 별도로 증빙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는 사업자 등록일 이후 거래 건에 한해서 인정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