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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치마 구매 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요즘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 결혼도 안 했으며 자녀도 없습니다. 교복 치마를 삼성페이 머니 포인트로 구입했는데, 이 교복 구매 내역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으로 나타날까요? 제 언니가 제 자료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을 도와주는데, 교복 매장에서 구입한 내역이 나타날까요?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8 16:59 우수회원

    포인트로 사면 영수증 같은 거 나오긴 하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8 17:07 성실회원

    교복 치마 구매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주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정 항목에 한정되며, 교복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페이 머니 포인트로 결제해도 실결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될 뿐, 교복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입 내역이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도 공제 적용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교복 구매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8 17:13 성실회원

    교복이 일반 옷이 아니면 아마 공제 안 될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8 17:22 우수회원

    교복이랑 연말정산은 별로 상관없지 않나? 그냥 옷 산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