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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도 1가구 2주택 세금정책이 적용되나요?


광주시에서도 1가구 2주택 세금정책이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정책은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것인가요? 혹시 광주시에도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되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20:52 활동회원

    광주시청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연장이나 연기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의가 있을 때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상담과 처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문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21:01 성실회원

    그거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21:09 성실회원

    나도 수도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들음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21:14 성실회원

    그냥 전국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음 ㅜㅜ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21:20 우수회원

    광주광역시는 2022년 9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되어 현재는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돼요. 이로 인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이 아닌 2년 보유만으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졌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광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21:29 활동회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LTV가 70%에서 50%로 낮아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 취득 시점과 보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