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광역시 상가 부가세 계산 관련 문의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7 14:57 · 조회수 0

7000만원의 보증금과 156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부가세를 신고할 때 보증금을 간주한 임대료를 내야 할까요? 챗지피티에서는 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경우 안내도 된다고 하는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5조 2항을 근거로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한 바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맞다면, 5년 이내의 신고분을 모두 보증금을 0원으로 처리하여 일괄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7 14:59 우수회원

    보증금 7,000만원은 3억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에 포함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하셔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 따르면 3억원 이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임대료는 월세 156만원만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과거 5년 내 신고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보증금 0원으로 처리해 일괄 경정청구 가능해요. 다만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문제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