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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힐스테이트 1주택자 중도금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필요할까요?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5.12.14 17:02 · 조회수 0

배우자가 광명 힐스테이트 11R 예비 당첨되셨다고 하네요. 다음주에 추첨을 하러 가야 하는데, 제 명의로 1주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 주택을 처분해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4 17:04 우수회원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1주택자는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증빙해야 해요.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주택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해요. 중도금대출은 6억 제한이 없고, 잔금대출은 6억 한도로 가능하며, 2주택자는 중도금대출이 금지되지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부로 중도금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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