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재건축된 신축 주택 매도 관련 문의
광명시에 살고 있는데요, 재건축 전에 1년을 거주하고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인데도 거주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1가구당 1주택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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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재건축 신축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매도하려면,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신축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 상태여야 하며,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축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기존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 기준)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중과세(최대 40%)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전 기존 주택 매도 시에는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해야 하며,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및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