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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1.12 17:16 · 조회수 0

광교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아 최초 57,000만원에 구매했고 현재 시세는 12억원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최초 임대기간은 5년이었으나 1년 후 조기 분양되었습니다. 입주는 2017년 6월이며, 2018년 4월에 등기를 완료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전세를 주고 이사를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교지구는 2018년 8월 28일에 선정되어 2022년 11월 14일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전에 등기를 완료하여 양도세 면제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 거주조건 등)

2. 현재 아파트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2 17:20 우수회원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등기 완료했어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적용됩니다. 2018년 4월 등기했으나 2019년 9월 전세를 주고 이사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광교는 2018년 8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였으니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매매 시 기본양도세(보유기간, 양도차익 기준)와 10%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차익은 12억 시세에서 5억 7천만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구체적 경비 내역과 보유기간을 반영해야 하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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