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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처 이후 입주권 양도세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1.16 09:25 · 조회수 1

입주권 양도세를 검색해보니

원조합원의 철거 전후 비과세에 관한 글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일반과세인 상황에서

관처 이후 철거한 입주권을 매입했습니다.

감정가 1억 5천 + 피2억 5천 = 매매가 4억

이주비대출, 이사비 등(1억)을 승계받아

실제 입금액은 3억입니다.

분양이 완료된 후

권리가 1억 7천 + 피 4억3천 = 6억에 매각했습니다.

이주비대출, 이사비(1억), 중도금 대출이 승계되어

실제 입금액은 5억입니다.

이주비대출, 이사비 등등이나

조합원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과는 상관없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는 4억, 양도가는 6억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1.16 09:28 신규회원

    입주권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는 매입가 4억, 양도가는 매각가 6억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주비대출, 이사비 등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나 양도가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일반과세 대상이며, 조합원 분양가나 분담금은 양도세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와 실거래가 합산한 매입가 4억, 이후 매각가 6억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시면 정확해요. 대출이나 이사비 등은 양도소득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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