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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기준 관련 질문


일본 쇼핑몰에서 24000엔짜리 상품을 23000엔에 산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관세 초과이지만 실제 구매 가격은 관세 이하입니다. 이 경우 통관 시 관세 초과로 판단될까요? 아니면 관세 이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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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4 16:27 활동회원

    23000엔짜리 물품의 관세는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관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3000엔(약 150달러) 물품의 관세를 결정할 때는 과세가격이 150달러를 넘는지 확인하여 관세율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