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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후 재건축 아파트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5.11.23 17:44 · 조회수 1

관리처분 후 이주 전 아파트 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이주 시작 시기와 세입자 퇴거 시기가 달라 전세금을 먼저 빼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융통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이주비대출 실행 날짜는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1.23 17:46 우수회원

    관리처분 후 아파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최근 규제 강화로 승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출 목적은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에만 사용 가능하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시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LTV·DSR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한도까지 가능하나, 1억원 초과 대출은 6월 27일 이후 사실상 불가능하며, 2주택자 이상이거나 시가 15억 초과 고가주택 소유 시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각 은행의 심사 기준은 상이하며, 대출 불가 사유 발생 시 즉시 상환이 요구됩니다.요약하면, 관리처분 후 아파트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조건 충족과 최근 규제로 매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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