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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시 압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취미탐색성실회원
2026.03.06 18:20 · 조회수 0

차량 과태료를 얼마나 미납해야 압류를 당하나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압류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치킨굽는중 2026.03.06 18:27 활동회원

    차량 과태료 미납 시 압류는 미납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압류 대상은 차량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에게 한정되므로 차량이 없다면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가 장기간 미납되면 신용불량 등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압류는 체납된 과태료를 독촉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집행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없으면 차량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과태료 미납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소리좋아 2026.03.06 18:37 활동회원

    그냥 포기 상태인 거 같음 매번 밀리니까 그냥…

  • 막걸리한잔 2026.03.06 18:40 활동회원

    얼마나 미납해야 압류되는지 나도 궁금함 ㅋㅋ

  • 고양이냥 2026.03.06 18:45 우수회원

    차량 없으면 압류도 안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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