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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위탁판매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이요~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20 17:05 · 조회수 0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과일과 쌀을 위탁판매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에 면세 과일 판매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과일, 쌀 판매 업종을 추가할 때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업종코드 522050)으로 추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현재 주업종이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되어 있는데, 주업종/부업종 상관 없이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되는 건지, 주업종을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바로 채택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장 궁금한 것은 과일 판매 업종 추가 시 어떤 업종코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0 17:33 성실회원

    과일 판매 업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 메뉴에서 과일 판매와 관련된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관련 항목을 찾아 해당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일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른 업종코드가 적용되니 사업 형태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고, 업종 추가 시 세제 혜택과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는 여러 업종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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