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양도세 관련 문의
과수원 양도세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과수원을 12년 전에 분할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었지만, 증여 전에 아버지가 8년 이상 농사를 짓았기 때문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냈습니다. 현재도 임대 중입니다. 이후에도 남은 과수원을 매각할 경우, 12년 전에 제출한 비료와 농약 영수증을 다시 제출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미 세무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10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합니다. 창구에서 확인해보니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2년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일반세율로 처리해줄 수도 있고, 관련 서류가 없어서 비사업용으로 인정하고 10% 중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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