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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양도세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과수원 양도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600,000,000원입니다. 이 과수원은 29년 동안 직접 경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4 02:17 우수회원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 건가?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4 02:22 성실회원

    양도세 공제 진짜 복잡하던데 29년이면 공제 많이 받을 수 있나?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4 02:30 성실회원

    과수원을 29년간 직접 경작하셨으면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30,000,000원과 양도가액 1,600,000,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29년 보유로 최대 공제율(최대 80%)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1년 이상 자경농지로 사용한 경우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별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4 02:37 우수회원

    이거 계산기 돌려봐도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 ㅋㅋ 세금 너무 어려워요ㅠㅠ